'사건감경 대가' 음주운전자에게 돈 받은 전 경찰관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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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특정범죄가중법 뇌물수수죄에 대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규정을 빠뜨려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해 받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은 사람을 상대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고 수차례 돈을 요구했고 일부는 사건을 조작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가 트럭을 들이받은 B씨에게 전화해 "인명피해 부분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
50만원만 준비해라"고 요구하는 등 음주 운전자 2명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 3명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