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가 몰던 승용차, 도주하다 지하철역 출구 '쾅'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모(22)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7일 오전 송파구 삼전사거리 부근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고, 1㎞가량 떨어진 9호선 석촌고분역 출구 외벽에 부딪혀 난간을 일부 파손하고서야 멈췄다.

경찰은 "흰색 그랜저 승용차가 길 한복판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50분께 한씨를 검거했다.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