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개발 이익금 반환 소송 패소해 공사비 모두 떠안을 판
대로변 대규모 아파트 소음 대책 없이 허가해주고 설치 반복
광주시 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에 수백억 혈세 떠안아
광주시가 졸속행정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될 방음터널 공사를 떠안기로 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인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 설치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제안공고를 냈다.

신창지구인 제2순환도로 신가지하차도∼신창지하차도∼수신교∼산월JCT 1.84㎞ 구간에 방음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68억원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통상 방음터널 규모가 100∼200m 수준인데 비해 이곳은 무려 2km에 육박하는 등 거대한 터널 도로다.

이 구간은 신창·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2순환도로 도로변을 따라 6천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소음도 환경기준치(주간 65dB·야간 55dB)를 훨씬 넘어선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며 반발하자 시는 방음터널 설치에 나섰으나, 문제는 설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점이다.

사업비 부담 주체를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시는 수완지구 택지개발을 한 LH를 상대로 개발 이익금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졌다.

시가 아파트 건축 심의 과정에서 도로와 이격해 건물을 짓도록 했으면 소음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도 땅장사에 급급해 도로 옆에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앞서 진월·풍암동 순환도로 방음시설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은 적이 있다.

방음시설은 조망권 침해, 도심 경관 훼손, 유지관리 비용 발생, 교통사고 유발 우려, 터널 내 공기 질 악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는 2순환로를 비롯해 무진대로, 빛고을로 등 대로변에 아파트 건축을 내주고 민원이 발생한다며 혈세를 들여 방음시설을 짓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시가 법적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혈세만 날리게 됐다"면서 "시민 불편, 민원까지 고려해 꼼꼼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7곳에 연장 길이 2천320m, 방음벽은 13곳에 7천210m에 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LH와의 소송은 2심까지 진행 중인데,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건설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공법 심의 등의 과정에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