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영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월 구형…내달 4일 선고
충남·북 NGO "유성기업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종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남·북지역 73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불법적인 노조 파괴를 하면서 창조컨설팅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변호사 비용을 회사 공금으로 지출하는 등 배임·횡령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로 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봤고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았다"며 "2011년 유성기업 사 측의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으로 시작된 유성기업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종교계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섰지만, 사 측은 교섭에 나서지 않은 채 노조에 대한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며 "유시영 전 대표이사와 사 측의 불법적 노무 관리를 멈추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히 판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측은 "컨설팅 자문료 지급은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라며 "노조는 상경투쟁을 이유로 집중교섭 기간에는 서로 자극적인 행위를 자제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유시영 전 대표이사는 지난 2월 노조파괴 시나리오 추진을 위한 노무 컨설팅 등 비용 6억6천만원을 회사 공금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선고는 내달 4일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