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NBA(미국프로농구) 팬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접했다. 24-25 시즌이 한참인 와중에 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MVP급 슈퍼스타이자 댈러스 매버릭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간판 스타인 앤서니 데이비스 간의 초대형 트레이드가 발표된 것이다. 트레이드 당사자들조차 발표 전까지 알지 못했던 이 트레이드는 NBA 역사상 처음으로 전년도 All-NBA급 슈퍼스타이자 각 팀의 간판 선수를 트레이드한 사례로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리그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구단이 원한다면 그 누구라도 어디로든 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었다.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NBA 선수들과는 처지가 사뭇 다르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트레이드 하듯 회사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사이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인사이동의 형태 중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주로 여러 계열회사를 가진 그룹 내에서 필요에 따라 소속된 계열회사간 인사교류의 형태로 많이 활용된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57조 제1항), 근로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는 전적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고 회사가 임의로 다른 회사로 전적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기업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우리 회사의 상여금, 혹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열어보는 필자의 메일 목록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이다. 하나하나 메일을 읽으면서 정말로 무궁무진한 조건이 설정된 다양한 상여금, 수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체계의 정체(?)를 밝히느라 여념 없는 나날을 보내다보니 어느새 3월, 본격적인 임금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려 한다.우선 다행인 점은 노사가 현장에서 합의를 통한 임금체계의 개선을 고려해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노동계는 받을 건 다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교섭지침까지 마련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로 상급단체의 공문이 일괄적으로 발송되기도 하니 기업 담당자들의 마음은 매우 무겁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막아 놓은 소급임금에 대한 재정산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 소송계류 중인 경우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이미 소송을 제기했던 노동조합으로서는 모든 조합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다.사용자로서는 한층 더 어려워진 경영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임금의 상승은 큰 부담이다. 반드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체계를 개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무자들의 고민이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 노력의 방향과 해법을 찾아보고, 또 서로 공유해 가며, 지혜로운 합치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우선 임금체계의 진단결과를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 판결과 직접적 동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변호사 부부 가족의 출퇴근을 보조하는 운전기사는 ‘가사사용인’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 김관중 판사는 운전기사 A씨가 변호사인 B와 C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법무법인 고문 B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퇴근을 했다. A씨의 통상적인 운전업무 수행 경로는 아침에 B변호사와 그 손자를 거주지에서 태워 손자가 다니는 학교를 거쳐 B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건물까지 운전한 후 법인 건물의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것이었다. 이후 오후에 손자의 학교에 가서 인근 학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법무법인 건물 경비실에 복귀한 후, 오후 4시경 B변호사를 태우고 손자의 학원에 가서 손자를 태워 함께 거주지로 돌아오는 경로였다.C씨도 변호사지만 건강상 이유로 2011년 경부터 변호사 일을 하지 않고 월 1회 정도 병원에 다녔는데, 그때마다 A씨가 C씨를 태우고 병원 왕래를 했다. 이후 해고된 A씨는 자신이 B씨 부부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사건의 쟁점은 A씨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됐다. B씨 부부는 “A씨가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다퉜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을 배제한 이래 가사사용인은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