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성폭력 피해 내용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에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 "성폭력 피해 알린 교사 징계 부당"
27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17년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찾아간 대구 모 병원에서 의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내용을 알렸다.

이에 B씨가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결정을 했다.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고소를 취하해 지난 6월 공소가 기각되자 A씨가 도교육청에 징계 철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측은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공소 기각으로 징계 사유 자체가 사라졌다"며 "A씨에 대한 징계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해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는 절차에 따라 한 것이므로 법적 다툼이 끝난 후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철회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A 교사에게 사과하고 원한다면 심리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