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 출근도 안 하고 2억 월급 챙긴 항운노조원 징역 2년
부산항에 일용직을 공급하는 인력업체에 명의만 두고 출근도 하지 않으며 3년여간 2억원이 넘는 월급을 챙긴 항운노조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신항의 인력공급업체 N사에 '배차 반장'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월 600만원씩 총 2억5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항운노조원인 송 씨는 당시 부산항운노조 유력 지부장의 동생으로, 형을 통해 이 인력업체에 취직한 뒤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천 판사는 "이번 범행은 부산항운노조가 항만에서 누리는 제왕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수십 년째 악습과 적폐가 계속되는데도 자성은커녕 노조 지부장인 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근무하지 않고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부산 북항 인력업체를 운영하며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Y사 대표 최모(57) 씨가 징역 3년과 추징금 50억원을, 최 씨 청탁대로 일용직 공급 계약을 맺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터미널운영사 대표 강모 씨가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는 등 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줄줄이 실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