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 정보 제공 대가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충북 괴산군은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5급 공무원 A(58) 씨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괴산군, 뇌물수수 혐의 구속된 5급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
괴산군은 A 씨의 지시를 받고 업체에 입찰 관련 정보를 건넨 부하 직원 B(41) 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지검은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 업자 C(54) 씨로부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받은 A 씨는 부하 직원 B 씨를 시켜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쟁 업체가 낸 자료를 C 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A 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C 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A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폭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부하 직원 B 씨와 뇌물을 건넨 C 씨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A 씨는 징계 결과 등에 따라 뇌물 수수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