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만여대 불시점검…806건은 현장 시정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중 불법운행 4대·관리미흡 929대 적발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2만여대를 불시점검한 결과 불법운행 4대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6월10∼7월26일 전국 승강기 70만여대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해 운행이 정지된 2만837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3대와 검사에 불합격한 1대 등 모두 4대가 불법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불법운행 승강기는 단독주택이나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로 모두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됐다.

운행정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운행정지 표시 훼손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된 806대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전수점검과 행정조치 강화로 고발대상 불법운행 승강기는 지난해 33대에서 올해 4대로 줄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도 승강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승강기 점검과 안전이용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