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 대체로 합의…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등 남아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7부 능선'을 넘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7부 능선' 넘었다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에 주는 지원금 규모를 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의 윤곽이 나왔기 때문이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 9차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는 연료비, 타이어 구매비, 차량 유지비, 정비비 등에 대한 산정기준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7차와 8차 회의에서는 운전직·임원 등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확정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13개 항목 가운데 적정이윤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적용하면 적정이윤에 대한 합의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9차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체로 합의해 준공영제 시행이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0월 적정이윤,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한 뒤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서를 작성하면 실무적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