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 광주시청 공무원 강등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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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은 시청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광주시청 공무원 A(5급)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광주시 내부 행정 포털에 "모 부서 중견간부들의 갑질로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 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을 통해 조사에 들어갔고 A씨가 2017∼2018년 부하 여직원 2명에게 성희롱과 언어·정서적 폭력을 했다며 징계 조치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다른 간부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사가 네 X이냐"고 화를 내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회식 중 "남들은 B씨가 예쁘다던데 나는 모르겠다.
여자로 안 보인다.
C씨는 아가씨 때는 늘씬하고 예뻤는데"라고 말하거나 늦은 밤 술에 취해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다른 여직원은 일찍 출근해서 상사 책상도 닦고 커피도 타주더라"거나 오전 8시 이전 출근, 5분 이상 자리 비우지 말 것, 화장실 15분 안에 다녀올 것 등을 강요했다.
A씨는 업무로 쌓인 불만을 참지 못하고 욕설로 표출했으나 성희롱은 아니며 성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출근 시간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스러운 욕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기간 성적 언동이나 언어폭력을 했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광주시청 공무원 A(5급)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광주시 내부 행정 포털에 "모 부서 중견간부들의 갑질로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 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을 통해 조사에 들어갔고 A씨가 2017∼2018년 부하 여직원 2명에게 성희롱과 언어·정서적 폭력을 했다며 징계 조치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다른 간부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사가 네 X이냐"고 화를 내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회식 중 "남들은 B씨가 예쁘다던데 나는 모르겠다.
여자로 안 보인다.
C씨는 아가씨 때는 늘씬하고 예뻤는데"라고 말하거나 늦은 밤 술에 취해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다른 여직원은 일찍 출근해서 상사 책상도 닦고 커피도 타주더라"거나 오전 8시 이전 출근, 5분 이상 자리 비우지 말 것, 화장실 15분 안에 다녀올 것 등을 강요했다.
A씨는 업무로 쌓인 불만을 참지 못하고 욕설로 표출했으나 성희롱은 아니며 성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출근 시간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스러운 욕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기간 성적 언동이나 언어폭력을 했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