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1·2심 모두 기각
법원 "조선일보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일부 정정보도해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2심 법원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슨, 5년 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등의 기사가 송고됐다.

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매매계약의 가격이 협상을 거쳐 적정하게 결정됐고, 그 과정에 우 전 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정정 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보도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