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현장서 채취한 시료 분석…페인트 첨가물 '아조비스' 보관 확인
경찰 "화재 원인은 아직 불명…정밀감식까지 시일 더 걸릴듯"

화재 폭발로 소방관을 포함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에 '불법 위험 물질'이 실제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관 순직' 안성 폭발공장서 불법 위험물질 검출
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페인트 첨가물로 알려진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하 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다.

하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련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

현행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관 순직' 안성 폭발공장서 불법 위험물질 검출
경찰은 화재 직후 창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하 1층에 아조비스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국과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도 진척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장 건물 지하 1층에는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 등 물이 가득 차 있어 아직 정밀 감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 보관된 화학 물질이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전문 폐수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아직 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조비스와 화재 및 폭발 연관성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소방관 순직' 안성 폭발공장서 불법 위험물질 검출
경찰은 정밀 감식 이후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가려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안성시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또 다른 소방관 1명과 공장 관계자 9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일 창고 내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아조비스)이 발화를 일으켜 폭발사고를 낸 것이라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현장에서 이 위험물 보관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