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서 무면허 만취운전 3명 사상…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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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서 무면허로 만취 운전해 3명 사상
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단에 있던 김모(75)씨와 김모(73·여)씨 부부가 사망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있던 강모(55·여)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김 씨 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