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죄질 불량한 보복운전자에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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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4천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 했다.
올해 2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보복하려고 차선을 급변경해 상대방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0%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