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7시 8분께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채석장에서 A(50)씨가 몰던 중장비가 후진하다가 주유소 직원 B(61)씨를 들이받았다.

단양 채석장에서 60대 중장비에 치여 숨져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A씨가 몰던 페이로더(광석이나 석재 등을 퍼 올려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굴착기) 뒤편에서 주유를 준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비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