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반기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 153종 공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을 포함한 53종이다.
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유해성을 알리고 환기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하도록 지도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