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 동업하자"며 대학생 돈 가로챈 6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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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2016년 1월 대학생 B(26)씨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수출 사업 동업을 제의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출 심사를 관장하는 부서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반론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꼬드겨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상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최근 피해자 앞으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추가 변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