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기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사안 등을 접수·처리하는 창구다.
기존 '공직 비리 신고센터', '불법 찬조금 신고', '공익침해등록센터' 등 제보 접수·처리 체계를 통합했다.
제보자가 원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지원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공익제보는 직접 방문 외에 우편이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