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기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사안 등을 접수·처리하는 창구다.

기존 '공직 비리 신고센터', '불법 찬조금 신고', '공익침해등록센터' 등 제보 접수·처리 체계를 통합했다.

제보자가 원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지원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공익제보는 직접 방문 외에 우편이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