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최소 1면 이상 설치해야…이달부터 본격 확대

서울시는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공유 차량인 나눔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나눔카 주차구역을 확보해왔지만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의무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총 주차대수 10면 이상인 서울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눔카 구역 확보에 나서 현재 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약 63%에 해당하는 85곳, 총 353면을 나눔카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지하철역 및 상업지역 인근의 공영주차장으로 나눔카 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시민 접근이 용이한 노상주차장 등에 나눔카 주차장을 지속해서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10면 이상 공영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