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전경. (사진 = 회사 홈페이지)
롯데푸드 전경. (사진 = 회사 홈페이지)
롯데푸드가 임금피크제에 들어선 영업직원들을 지방 공장 생산직으로 배치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제소를 당했다.

19일 롯데푸드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6월 지방 공장으로 발령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지난달 중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지난주부터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푸드는 앞서 6월 11일자로 12명의 직원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냈다. 이중 5명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회사가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을 제안하면서 퇴사를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공장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년 이상 영업직으로 일한 A씨는 회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지방 공장으로 부당 전보 조치를 내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에게 회사에 소통 채널이 없어 해결을 못하고 있어 언론에 하소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의메일을 보냈다. 사측은 "대표이사를 협박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6일 정직 1개월을 내렸다.

과거 팀장급으로 10년간 재직한 B씨도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영업직에서 시장조사팀으로 옮겼다가 경기도 공장에 2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뒤 올해 지방 공장으로 배치됐다.

B씨는 "영업에서 시장조사팀으로 발령날 당시, 공장 배치 등 인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시장조사팀에서 임시 업무를 맡다보니 저성과자가 됐는데, 회사가 일부러 고과를 못 받는 곳으로 배치해 제 발로 나가도록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롯데푸드 측은 이에 대해 영업 부문 실적 부진 직원을 전보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수년동안 영업에서 실적을 못 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경력 개발을 하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공장에 배치하면서 직급을 깎은 것도 아니었으며, 공장에서 숙소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이 공장으로 배치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사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20년 이상 일한 C씨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면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진급했고, 그룹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임금피크제로 퇴사 요구를 받았다"며 "회사 측에 실적이 우수하지 않냐고 항변했으나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회사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영업으로 입사한 직원을 생산직으로 바꾸는 건 부당 전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거주 직원들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내면서 권고사직을 목적으로 했다면 일종의 괴롭힘적 행위가 될 수 있고, 부당전직은 근로기준법 23조1항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임금에서도 노동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C씨는 현재 휴일 근무수당으로 5만원을 받고 있다. 노동법상 휴일 근무 수당은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5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8시간을 곱한 6만6800원보다도 적다.

직급을 고려하더라도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롯데푸드의 영업사원 5~6년차는 휴일 수당으로 14만2085원을 받고 있다. C씨보다 근속기간을 짧지만 휴일 수당은 더 높은 셈이다.

롯데푸드 측은 "간부사원의 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교통비 보전 차원으로 5만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