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공정거래법 등 법규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천888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상자 중에서 담합 사건을 신고한 한 내부고발자가 가장 많은 1억9천518만원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조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1명의 신고자를 법 위반별로 분류하면 담합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각 6명으로 많았다.

신문고시 위반 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3명씩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비중이 60~90% 선이라고 밝혔다.

이는 담합 사건이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보나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시작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도 모두 담합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지급 규모는 2014년 1억8천만원에서 2015년 3억9천만원, 2016년 4억8천만원에 이어 2017년 7억1천만원으로 계속 늘다 작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