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3일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 등록하거나 상표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을 시행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엄격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사전에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내 거주자가 상표 출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으나, 미국 특허상표청은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변리사의 상표 업무 대리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상표의 특성상 기술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고, 상표의 권리화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허변호사회는 아울러 미국과 달리 변리사만이 상표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태언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한국은 특허분야만 유일하게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위헌적인 ‘변리사 강제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측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변리사 제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며 즉각 반박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미국 특허대리인(Patent Agent)는 한국 변리사와 개념이 크게 다르다”며 “미국에서 특허 출원업무는 변호사가 할 수 없고 변리사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선 변호사가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거치면 변리사 자격이 주어진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