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교수·동문이 63% 차지…학생 참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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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 분석…"개방이사·감사 추천권 평의원회로 돌려줘야"
대학 내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가 법 취지와 달리 교수·동문 중심으로 구성되고 학생·교직원 참여는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평의회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 민주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학평의원회란 대학의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학칙 개정, 학교법인 임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자문하는 학내 기구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대학이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은 11명 이상이어야 하고,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각 단위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
'동문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고, 한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4년제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평의원회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수·동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인 사립대 133곳 중 90곳(67.7%)이 법정 최소 인원인 11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12명인 학교가 15곳(11.3%), 13명인 학교가 17곳(12.8%)이었다.
14명인 학교는 2곳(1.5%), 15명 이상인 학교는 7곳(5.3%)뿐이었다.
법령을 어긴 채 11명 미만으로 구성한 학교도 2곳(1.5%) 있었다.
구성단위별 비중은 교원이 38.3%(595명)로 가장 많아 학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동문으로 24.7%(383명)였으며, 직원 22.2%(344명), 학생 14.3%(222명), 조교 0.6%(9명)였다.
연 연구원은 "법령은 평의원회를 교원·직원·학생·조교 중심으로 구성하되 동문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라는 취지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비중이 매우 적었다.
학생 평의원이 2명인 학교가 45.9%(61곳)로 가장 많았고, 1명뿐인 학교가 44.4%(59곳)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학생이 3명 이상 참여하는 대학은 9.8%(13곳) 뿐이었다.
연 연구원은 "학생 평의원이 1명인 대학은 학부 학생회나 대학원 학생회 중 1곳만 참여하는 것이어서 학생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직접 추천하던 것이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후퇴했다면서, 개방이사 추천권을 다시 평의원회로 돌려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학생 평의원은 최소한 학부와 대학원 학생회 각각 1명씩 참여하도록 하고, 동문 등 외부인사 참여는 제한하고, 교수회·직원회·학생회 등 대학구성원 자치기구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 감사 1인 추천 권한도 개방이사추천위에서 평의원회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 평의원회 자문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심의 사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대학평의원회를 25명 이상으로 하고,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문 등 외부인사는 6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학생을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평의회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 민주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학평의원회란 대학의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학칙 개정, 학교법인 임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자문하는 학내 기구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대학이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은 11명 이상이어야 하고,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각 단위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
'동문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고, 한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4년제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평의원회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수·동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인 사립대 133곳 중 90곳(67.7%)이 법정 최소 인원인 11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12명인 학교가 15곳(11.3%), 13명인 학교가 17곳(12.8%)이었다.
14명인 학교는 2곳(1.5%), 15명 이상인 학교는 7곳(5.3%)뿐이었다.
법령을 어긴 채 11명 미만으로 구성한 학교도 2곳(1.5%) 있었다.
구성단위별 비중은 교원이 38.3%(595명)로 가장 많아 학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동문으로 24.7%(383명)였으며, 직원 22.2%(344명), 학생 14.3%(222명), 조교 0.6%(9명)였다.

특히 학생 비중이 매우 적었다.
학생 평의원이 2명인 학교가 45.9%(61곳)로 가장 많았고, 1명뿐인 학교가 44.4%(59곳)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학생이 3명 이상 참여하는 대학은 9.8%(13곳) 뿐이었다.
연 연구원은 "학생 평의원이 1명인 대학은 학부 학생회나 대학원 학생회 중 1곳만 참여하는 것이어서 학생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직접 추천하던 것이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후퇴했다면서, 개방이사 추천권을 다시 평의원회로 돌려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학생 평의원은 최소한 학부와 대학원 학생회 각각 1명씩 참여하도록 하고, 동문 등 외부인사 참여는 제한하고, 교수회·직원회·학생회 등 대학구성원 자치기구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 감사 1인 추천 권한도 개방이사추천위에서 평의원회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 평의원회 자문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심의 사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대학평의원회를 25명 이상으로 하고,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문 등 외부인사는 6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학생을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