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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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당 2원→3원 인상 법률안 발의…"주민 지원향상 기대"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도세)이다.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이를 10m³당 3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이다.
이 의원은 "1999년 물 10m³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한 이후 조정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 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댐 소재 지자체의 세입 확충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댐이 소재한 충주시는 지난해 충북도의 위임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13억8천9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도세)이다.

이를 10m³당 3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이다.
이 의원은 "1999년 물 10m³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한 이후 조정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 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댐 소재 지자체의 세입 확충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댐이 소재한 충주시는 지난해 충북도의 위임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13억8천9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