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철마다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내년 여름까지 1년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철거하고 비용도 징수하고,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 TF는 도내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9개 업소에서 7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