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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월 5만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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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바우처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자기계발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월분의 사업비 1억500만원(350명 예상)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28일 사업 시행을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 했다.

    바우처는 서점, 안경집, 학원 등 성남시내 5400곳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분기별로 15만원씩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6~18세(2001.3.1.~2003.12.31)다.

    다만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분기마다 진로, 진학 등에 관한 대면 상담을 받아야 지급 대상 명단에 포함된다.

    신청 장소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 이달 30일을 넘기기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올 3분기에 해당하는 8·9월분(10만원)을 지급한다.

    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매년 1700여 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데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바우처 복지카드 시행을 통해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기본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도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은 1737명이다. 전체 10만2421명 초·중·고등학생의 1.69%이며, 학교 부적응, 취업, 검정고시,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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