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표 차 승리 거둔 점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
'특정 후보 선거운동' 화천군청 과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 화천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화천군청 공무원 A(58)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공무원의 영향력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낮췄다.

A과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주민 숙원사업 공사 업무 처리와 관련 소속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번만 넘어가면 돼, 특정 후보가 되면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민 1천700명을 특정 SNS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의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 지역주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밴드 게시판에 특정 후보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700여표 차로 승리를 거둔 점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횟수, 밴드 게시판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