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돕는다" 불법자금 받은 前구의원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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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만원 수수…"1심에서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 4천140여만원에 대한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낸 강씨는 2014년 6월 구의원 선거에서 낙마하자 2016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혜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강씨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서초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조모씨로부터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80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10월 다른 업자에게 "사무실에 비치할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사달라"고 요청한 후 74만8천원가량의 가구를 사들이고 대금을 돌려받았다.
이밖에 "전철을 타고 다녀 불편하다"며 렌터카 대금 2천800여만원을 받고,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사용한 현수막 대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들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다퉜으나 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1심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 4천140여만원에 대한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낸 강씨는 2014년 6월 구의원 선거에서 낙마하자 2016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혜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강씨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서초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조모씨로부터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80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10월 다른 업자에게 "사무실에 비치할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사달라"고 요청한 후 74만8천원가량의 가구를 사들이고 대금을 돌려받았다.
이밖에 "전철을 타고 다녀 불편하다"며 렌터카 대금 2천800여만원을 받고,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사용한 현수막 대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들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다퉜으나 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1심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