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 수입 석탄재 관리 강화…전수조사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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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1천182만6천t 수입…시멘트 원료 사용
"시멘트 업계·발전사와 협의체 운영…국산 석탄재 활용·대체재 발굴 추진"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어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 통관은 연간 약 400건에 달한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천182만7천t 중 일본산이 1천182만6천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폐기물 수입량은 253만5천t으로, 이 가운데 석탄재가 절반 수준인 126만8천t에 달한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Cs-134, Cs-137, I-131 등 방사능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150mg/kg), 구리(800mg/kg), 카드뮴(50mg/kg)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처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멘트 업계·발전사와 협의체 운영…국산 석탄재 활용·대체재 발굴 추진"

환경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어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 통관은 연간 약 400건에 달한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천182만7천t 중 일본산이 1천182만6천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폐기물 수입량은 253만5천t으로, 이 가운데 석탄재가 절반 수준인 126만8천t에 달한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Cs-134, Cs-137, I-131 등 방사능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150mg/kg), 구리(800mg/kg), 카드뮴(50mg/kg)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처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