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소상공인 영업피해도 포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질회복과 보상협의 계획 발표에 따른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질회복과 보상협의 계획 발표에 따른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지난 5월30일 인천 서구지역부터 시작돼 중구, 강화군까지 확산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의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됐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2개월치(6, 7월분)를 일괄 면제하고,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다. 시 관계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적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불편은 겪은 점을 고려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주민들은 5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첨부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서구와 중구 영종도 등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보상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30일까지다.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 영업보상은 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다.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자카르타 전시회' 참가 업체 모집

      인천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19 자카르타 국제 소비재 전시회’(11월 7~9일)에 참가할 업체를 9일까지 모집한다. 홈인테리어와 유아용품, 식음료 등 생활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

    2. 2

      인천시, VR·AR 제작산업 집중 육성...송도에 거점센터 마련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제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2019 지역 VR&m...

    3. 3

      16~17일 송도서 1인미디어 페스티벌

      인천시는 이달 16~17일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연다. 게임, 교육, 건강, 음식 등 10개 분야에서 80여 명의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경쟁을 펼친다. 1인 미디어로 유명한 한국의 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