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물 끓이다 불…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조종면허 없이 모터보트 운항한 60대 보트에 불나 덜미(종합)
7일 오후 9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한 섬 앞바다에 있던 0.95t 모터보트에서 불이 났다.

이 보트에 타고 있던 2명 중 A(62)씨는 불을 끄던 도중 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다행히 자체 진화돼 다른 피해는 없었다.

통영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커피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버너에 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조종면허 없이 자신의 모터보트를 운항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큰 문제가 사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모터보트를 몰았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모터보트를 이용해 바다에서 레저를 즐길 때 면허를 꼭 갖추는 등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