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위법만 확인, 연료 승인·사업 개시 청구는 기각
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행정 처분 지연 위법"
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1년 6개월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보완 요구 등도 하지 않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소극적 위법을 제거하는 목적의 소송"이라며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예정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나주시의 부작위 위법만 판단하는 소송이며 거버넌스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위(作爲)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며 부작위란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에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8차례에 걸쳐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완공된 지 1년 이상 지나 서류 보완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연료사용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