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영업한 폭력조직원 등 19명 무더기 기소
현직 경찰관, 아들 통해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혐의 기소
현직 경찰관이 아들을 통해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5일 목포경찰서 강력팀장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씨의 아들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성인용 오락실 3곳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등으로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양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 목포지역 불법 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아들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들은 시내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아들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성인용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 부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을 두고 경찰과 폭력조직원들이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목포지역 폭력조직 '서산파' 조직원 양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6월 경찰이 자신들 지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측정을 시도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음주측정을 막고 지인을 도망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인도피 배경을 추적하기 위해 양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다가 이들이 불법 오락실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 정보가 A씨로부터 유출돼 오락실 쪽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오락실과 목포경찰서를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이 경찰 단속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임씨 등 서산파 조직원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 오락실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의 유흥업소는 A씨의 아들에게 임대하면서 공생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정보 누설에 대해서는 A씨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재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