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기업 티몬은 신규 협력사에 최대 60일까지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올해 8월부터 티몬에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협력사가 티몬 판매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날부터 그다음달 말까지 판매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협력사는 최대 6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커머스업계의 일반적인 판매 수수료가 1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티몬의 수수료 면제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티몬은 신규 창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티몬의 성장은 우수한 협력회사들과 함께 고객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신규 협력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