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 '돌려막기'로 41억원 가로챈 가정주부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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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으로 채무나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가정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1999년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해 빚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A 씨는 지인들에게 "내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총 4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빌린 돈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은 채권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한 피해자의 경우 거의 전 재산을 편취당해 여생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1999년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해 빚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A 씨는 지인들에게 "내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총 4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빌린 돈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은 채권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한 피해자의 경우 거의 전 재산을 편취당해 여생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