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수몰사고' 서울시·양천구 공무원 입건 검토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와 양천구 공무원에게도 사고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양천구나 서울시 등의 공무원을 입건할지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시공사 관계자 2명 등 공사 현장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양천구 치수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서 공무원들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드러나면 입건해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깊이 40m 수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점검 작업에 투입됐던 피해자들은 미리 설정된 대로 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변을 당했다.

또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갔던 시공사 직원도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도 막혀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 1천380억원 규모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이 공사는 현대건설 등이 시공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