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른 도시로 이사한 양심불량 체납자 추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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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수원에서 지방세는 체납하고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찾아내 징수 활동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징수 대상은 수원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서울특별시,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다.
수원시가 파악한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 3천300만원이다.
이들은 관외에 살면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찾아가 체납자의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조치를 요청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수색 후 현금, 가재도구와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 회생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징수 대상은 수원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서울특별시,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다.
수원시가 파악한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 3천300만원이다.
이들은 관외에 살면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찾아가 체납자의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조치를 요청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수색 후 현금, 가재도구와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 회생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