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수억 '먹튀'에 임금 체불까지…50대 업주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1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공장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철골 제작 등의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년여 동안 9회에 걸쳐 6천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금이나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11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2억여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A씨는 2016년 10월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C씨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급각서를 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기 금액이 5억원을 넘고 그중 약 2억7천800만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재판을 받던 중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