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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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골재 자원 활용 높여 골재 수급 안정 기대"
![[지방정가 브리핑]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PYH2019012916780001300_P2.jpg)
원칙적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에 반입할 수 없는 토석을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해 산지 내에서도 골재를 선별하고 파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현행 골재채취법은 산지 내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의 등록 및 신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지 내에서도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건설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골재 자원 활용을 높여 골재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yo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