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각종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시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보장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보험상품 정보 안내 강화,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이다. 사업비 체계 개선과 정보 안내 강화는 시장의 기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1차년도 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다.
다만 한도 정책 시행 시기와 향후 사업비 한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을 남겼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도 2일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약간은 아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사업비 체계 개선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신계약비 재원이 축소되는 만큼 신계약 경쟁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보험료 인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보험사 실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발표된 정책 대부분이 시장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신계약 경쟁 완화 및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이 기대된다. 정 연구원은 "당분간 보험업계 신계약 경쟁 및 사업비 지출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정책에 의한 경쟁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