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철회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늦게 공시한 리퓨어유니맥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또 벌점 10점도 부과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라며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5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