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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거부에 탈세까지"…판치는 무등록 'SNS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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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죽순 SNS마켓…피해 급증
    관련 법규없어 피해 구제 '막막'
    사회초년생 이모씨(28)는 지난 5월 명품 가방을 싸게 사려고 SNS마켓을 이용했다가 ‘먹튀 사기’를 당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해버린 것이다. 이씨가 이용한 SNS마켓에선 1000만원 넘는 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환불 거부에 탈세까지"…판치는 무등록 'SNS 마켓'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환불을 거부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물품 대금을 가로채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

    연 20조원 규모로 성장한 SNS마켓

    SNS마켓은 개인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계정을 통해 물건을 파는 채널이다. 누구나 SNS 계정을 개설해 댓글과 메시지로 구매자와 소통할 수 있어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마켓’을 검색하면 1일 기준 185만 개 넘는 게시물이 나온다. SNS마켓이 인기를 끌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1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91조3000억원)보다 22.6% 증가했다. 업계에선 SNS마켓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C2C) 시장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SNS마켓이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작년 SNS마켓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869건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289건을 기록하면서 올 한 해는 역대 최대인 2016년 수준(892건)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인스타그램 쇼핑의 피해 사례를 보면 환불·교환 거부(78%)가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환불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SNS마켓이 상당수”라며 “연락이 닿더라도 주문제작한 상품이라고 속여 환불을 거부하는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사업자 많아 피해 구제 어려워

    "환불 거부에 탈세까지"…판치는 무등록 'SNS 마켓'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원을 넘으면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SNS마켓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환불 의무를 규정한 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 무등록 SNS마켓을 이용한 소비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벌여야 한다.

    SNS마켓에선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더라도 탈세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마켓을 운영하는 한 판매자는 “비공개 댓글과 메시지로 구매자에게만 가격을 알려주면 매출 규모를 숨길 수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거래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식으로 소득 집계를 피한다는 게 SNS마켓 운영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작년 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SNS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해당 판매자의 게시판 접근을 차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만 1일 현재 23개에 달한다”며 “법 개정이 제때 안 돼 SNS마켓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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