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와 절도 행각을 벌인 중국인 '원정 절도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서 수천만원대 '원정 절도' 중국인 3명 실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7)씨에게 징역 4년, C(24)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같은 달 30일 오후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총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와 300만원 상당의 외화 등을 훔치고, 올해 1월 5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또다시 2천10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월 8일 오후에는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테러지원국 국민 등 제외)에게 30일 간 사증 없이 제주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