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오산 전통시장서 만취 행패부린 50대 구속
A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10분께 오산시 오색시장 내 한 커피숍에서 주인 B씨에게 욕을 하고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날 안 써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창호 오산경찰서장은 "상습 주취폭력 사범들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