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대북제재 조사불응' 中은행들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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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중국 3개 대형은행 3곳이 제기한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법정 모독과 관련해 3개 은행에 내린 명령이 이로써 확정됐다"고 말했다.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알려진 이 은행들은 고객 보호를 위한 선의의 차원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들 은행의 자료 제출 및 소환 불응을 법정 모독으로 보고 하루 5만 달러(약 5천900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이 은행들에는 내달 8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한 은행 한 곳의 경우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처벌을 결정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홍콩 소재 유령기업인 밍정국제무역회사를 통해 북한 정부 산하 조선무역은행과 1억 달러(약 1천200억원) 상당의 외화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중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은행이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며, 실제로 차단이 이뤄질 경우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중국 내 9위 규모의 대형 은행이다.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모두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