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행세'로 FTA 폐업지원금 타낸 영천시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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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시의원 특혜 위해 공사 분할발주한 포항시 공무원도 적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을 피해 농업인으로 둔갑시켜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Ⅳ'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B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직속 상관인 B동장과 주관부서인 영천시 업무담당자가 자신이 결재를 올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노지포도를 재배한 적이 없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과 배우자, 지인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폐업지원금 등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했다.
이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로부터 폐업지원금 등 총 1억5천827만원을 타내 부동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영천시 소속 통장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폐업지원금 등 2천14만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행각을 숨기기 위해 B동사무소에 제출된 2015∼2016년도 폐업지원금 신청서, 지급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무단 파기했다.
영천시는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1억7천84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감사원은 영천시장에게 A씨를 중징계(파면)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시의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있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한 포항시 공무원 C씨도 적발됐다.
C씨가 2015∼2017년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 설계 용역이 체결된 '시도 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교량(장기교) 신축 공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C씨는 교량에 적용할 거더(교량 구조물을 받치는 보) 제작·설치 공사에 대해선 전직 시의원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업체와 7억7천만원 상당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분할 발주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포항시가 적게는 2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8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포항시장에게 C씨를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Ⅳ'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B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직속 상관인 B동장과 주관부서인 영천시 업무담당자가 자신이 결재를 올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노지포도를 재배한 적이 없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과 배우자, 지인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폐업지원금 등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했다.
이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로부터 폐업지원금 등 총 1억5천827만원을 타내 부동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영천시 소속 통장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폐업지원금 등 2천14만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행각을 숨기기 위해 B동사무소에 제출된 2015∼2016년도 폐업지원금 신청서, 지급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무단 파기했다.
영천시는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1억7천84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감사원은 영천시장에게 A씨를 중징계(파면)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시의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있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한 포항시 공무원 C씨도 적발됐다.
C씨가 2015∼2017년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 설계 용역이 체결된 '시도 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교량(장기교) 신축 공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C씨는 교량에 적용할 거더(교량 구조물을 받치는 보) 제작·설치 공사에 대해선 전직 시의원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업체와 7억7천만원 상당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분할 발주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포항시가 적게는 2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8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포항시장에게 C씨를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