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자 달아났던 50대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51·남·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9일 한 버스를 타고 가다 이틀 전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던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서 불법촬영 50대 도주 이틀 만에 검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