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들, 종교적 권위 앞세워 가혹행위"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의 피지로 이주시키고,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와 교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피지로 신도 이주시켜 '타작마당' 연 목사 징역 6년
A 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기근 등의 영상을 보여주고 신도들에게 곧 환난이 올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설교했다.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소개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피지 이주를 위한 비자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타작마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10대 신도들에게 상호 간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금은 말세다.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다"고 설교해 신도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폭행·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집단적인 가해행위로부터 무력하게 피해를 보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했고, 자체적으로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됐음에도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