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하러 온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폭행 주취자 징역 1년10개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시내 한 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욕설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소방경은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9일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

강 소방경은 6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씨는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띤다"며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